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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본격화…'내란중요임무' 한덕수 이어 '금품수수' 김건희도

<앵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11일) 오전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2심 공판기일이 처음 열렸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의 김건희 씨의 공판준비기일도 오늘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도 맡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인정해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오전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재판도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김 여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통일교 청탁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천280만 원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제출한 8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늘로 잡혔다가 오는 18일로 변경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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