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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송치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송치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 2025년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 씨로부터 2억 7천8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운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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