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편의점 직원이 특별 판매 중이던 골드바 15개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피해액은 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절도 전과를 숨긴 채 취업한 이 직원은 점장직까지 오른 뒤 자신을 신임하는 점주에게서 3천만 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 문화상품권 등 8천만 원어치를 싹쓸이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A(40대·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청주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업주 B(30대) 씨의 신임을 얻어 점장 자리까지 금세 올랐습니다.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던 B 씨는 A 씨의 바른 행실과 선한 인상을 믿고 그에게 해당 편의점에 대한 운영을 거의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매장에서 설 특판 행사로 판매 중이던 6천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5개와 함께 종적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1천300만 원어치의 모바일문화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도 임의로 결제한 상태였습니다.
포스기에 있던 현금 100만 원도 모조리 챙겨 매장에서만 총 8천만 원어치를 털어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B 씨에게 진 3천만 원의 빚도 있었습니다.
A 씨가 통장 압류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하자, B 씨는 열심히 일하는 겉모습만 믿고 기꺼이 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A 씨의 진짜 모습은 경악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동종 전과만 23건에 이르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A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한 사실을 숨긴 채 편의점에 취업했습니다.
그 후 거액을 챙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골드바가 매장에 들어오는 설 특판 행사 기간을 범행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B 씨를 속여 본사에 발주 신청을 넣은 뒤 골드바가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모조리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도주하다가 범행 2주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골드바 14개는 회수됐으나 10돈짜리 골드바(1천여만 원 상당) 하나는 전당포에 팔아넘긴 뒤였습니다.
현금과 상품권 등도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빚이 있는데, 독촉이 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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