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변경했습니다.
당초 보석 조건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사건 관련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하고 재판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서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
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2023년 3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작년 6월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 중입니다.
다음 공판인 오는 11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5일부터 유 전 본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연이어 거부하자 최근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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