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고의 폐기 정황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직접 마무리 짓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상설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어제(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관, 지휘부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른바 '윗선'에서 폐기를 지시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권섭/특별검사 : 업무상 과오로 인해 범죄 수사의 기본인 증거물 인수인계 및 보관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은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선 쿠팡풀필먼트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천지청 지휘부가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를 배제하도록 지시했고,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의 한 축인 검찰과 쿠팡의 유착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은 "쿠팡 측 변호인들과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들이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 등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팡 유착 의혹'은 별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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