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작년 4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도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징계 규정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 넘겨진 당원은 직무 정치 징계 처분을 받게되고, 당내 경선 참여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하게 되면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오 시장과 유 시장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는 어제 오 시장, 유 시장, 임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이에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된 보고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는 중앙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그와 동시에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응모 자격이 정지되는 등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박탈된다"며 "그렇지만 징계 특례가 있어서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의결대로라면 오 시장, 유 시장 모두 이번 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이 있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윤리위가 직무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작년 11월 기소됐으며, 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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