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별도 투자공사를 설립할지 한국투자공사에 맡길 것인지 논의한 결과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일부 법안에서는 공사 자본금을 5조 원 또는 3조 원 규모로 정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사 수도 기존에 제안됐던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는 그간 정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기로 했으나, 소위 논의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고,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 간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9일 전체회의 통과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추가 조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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