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3월부터 무상교육과 보육 지원 대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에서 5세 유아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일), 약 50만 3천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실시하며,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유아 무상 지원에는 총 4,7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이 매달 2만 원의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받고,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11만 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7만 원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먼저 지원을 시작한 결과, 유치원 납입금이 전년 대비 26.6%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비 경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6년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내용 및 금액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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