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어제(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내일(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고,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 원, 11일까지 500억 원 등 총 1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고,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회생법원은 MBK파트너스가 투입할 1천억 원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 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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