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인데,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확정하기 전에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수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뜻으로, 이를 근거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데,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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