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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전 변호인 징역 2년 구형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전 변호인 징역 2년 구형
▲ 법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말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입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자사 행사에 고위 공무원이나 유력자를 초대해달라는 콘랩 대표 A 씨의 부탁을 들어준 대가로 전 씨가 금품을 요구했고, A 씨는 김 씨와 허위 계약을 맺어 1년여간 매월 660만 원의 용역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전 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아서 자문했다"며 특검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변호사 청탁 관련으로 중대 부패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4일 전 씨의 콘랩 사업 추진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 외에도 통일교 금품수수 등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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