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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임대 화재보험 안 들었는데 처벌 못해…드러난 법 '구멍' (D리포트)

전남 광양시의 한 임대아파트 수백 채를 소유한 J 법인은 임대 사업을 하면서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J 법인을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어제 법 규정의 미비점 탓에 고발된 혐의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화재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례처럼 임대사업 '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순천지청으로부터 해당 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대검은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령 미비 문제를 곧장 손보기는 쉽지 않아, 입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취재 : 원종진 ,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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