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순천지청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법 제도 미비로 처벌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법 공백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어제(25일) 전남 광양시의 한 임대아파트 수백 채를 소유한 J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발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J 법인은 전남 광양시에 공공건설로 만들어진 A 임대아파트 419세대를 소유한 뒤 임대 사업을 벌여왔는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시 당국으로부터 형사 고발 조치 됐습니다.
'화재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수건물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광양 지역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벌여온 J 법인은 A 임대아파트를 대량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하면서도,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J 법인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고의로 화재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법 규정이었습니다.
1973년 제정된 '화재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처럼 임대사업 '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화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순천지청으로부터 해당 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대검은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이 법령 미비 문제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아,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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