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A 씨는 당시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숙박업소로 가서 나체 상태인 B 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했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옷을 입으려는 B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