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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방침' 잠정 결론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방침' 잠정 결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저녁 6시쯤부터 2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내란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사법 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은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앞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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