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미국과의 무역합의)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정관은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습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천 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도 재무부의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환급 문제에 대해)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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