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이란 중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며 어떤 면죄부도 없도록 사면법을 고쳐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사면권이)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됐던 것보다는 더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라든지,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란 걸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사면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헌법 79조에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다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사안의 경우엔 사면을 할 수 있다, 라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오늘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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