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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로 쓰려했다"…멸종위기 호랑이 불법 거래 현장 덜미

"약재로 쓰려했다"…멸종위기 호랑이 불법 거래 현장 덜미
▲ 베트남 경찰이 발견한 호랑이

베트남에서 호랑이 두 마리의 사체를 불법으로 사고판 현지인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타인호아성 경찰은 멸종위기 동물 불법거래 혐의로 50대 A 씨와 30대 B 씨 등 베트남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7만7천 달러(약 1억1천만 원)를 주고 호랑이 두 마리 사체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문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자택 지하실 냉동고에 호랑이 사체를 보관했습니다.

죽은 호랑이들은 냉동 보관되기 전에 내장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중부 하띤성 국경 인근에서 라오스인으로부터 호랑이 2마리를 산 뒤 타인호아성으로 옮겨 A 씨에게 재판매했습니다.

A 씨는 호랑이 뼈를 진하게 고아 젤리와 유사한 점성 물질로 만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랑이 뼈를 조리해 팔아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ICUN)에 의해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호랑이 뼈가 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불법 사냥 뒤 사체를 몰래 파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베트남 중부 하띤성에 있는 40대 남성 집 냉동고에서 160㎏짜리 호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듬해에는 약재로 쓰기 위해 220㎏짜리 호랑이를 사들여 전기로 도살한 일당 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멸종위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동(약 2억 8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사진=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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