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6개월 간 '헌법존중 TF'와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 결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 명을 파악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에는 현 지상작전사령관인 주성운 육군 대장도 포함됐는데 오늘(12일)자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의 헌법존중 TF와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는 오늘 안규백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180여 명이 파악됐고, 이들 모두를 수사 의뢰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안 장관은 밝혔습니다.
180여 명 중에는 현역 육군 대장인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포함됐습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지작사령관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헌법존중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식별되어서….]
주성운 대장은 12·3 계엄 때 육군 1군단장으로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의 계엄 연루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성운 대장은 오늘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습니다.
주성운 대장을 포함한 114명은 수사의뢰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국방부는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여 명을 투입해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와 기관의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가 중앙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하고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을 밝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의혹들은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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