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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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