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중장)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계엄부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을,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천희 전 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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