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약물이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아 관리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차량에서 상자 여러 개를 들고 내립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자지만 안에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 피부과 의원과 유사한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불법 시술소를 차리거나 이른바 '출장 주사' 방식으로 고객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암거래한 에토미데이트는 최대 6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수면장애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 의료 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투약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공범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강선봉/서울청 마약범죄수사2계장 : 수사과정에서 에토미데이트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법을 바꿔 마약류로 지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4년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을 계기로 불법 투약 문제가 드러나면서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부터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재판 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현금 4천900만 원을 압수하고 차량 등 4억 2천300만 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허위 수출 신고와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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