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판결 이후 입장 밝히는 현근택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게 오늘(10일)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사건(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 변호사의 혐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패범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와 관련 사건인 것으로 보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현 변호사는 2023년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한 뒤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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