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전 계약분에 한해 4달에서 6달 내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잔금 납부까지 4개월의 기간을 주고 "그 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모두 전세를 주고 있어 팔지 못하는 국민의 애로를 고려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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