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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터뜨린다" 10대 최후…역대 최고액 청구

<앵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13차례나 올린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7천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협박범에게 청구한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나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공권력 낭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단 게시글이 올라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폭파 협박은 7차례나 이어졌고, '가상사설망인 VPN을 쓰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조롱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단 허위 협박글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학교 재학생 A 군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A 군에 대해 7천544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손해배상 심의의원회를 열고 최종 금액을 확정했는데, 공중협박 사건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검거 과정에서 낭비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A 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외에도 다른 지역 중, 고교들까지 모두 13차례나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예고 사건으로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번 사건은 범행 횟수와 검거에 걸린 시간 등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미성년자도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지도록 한 건데,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A 군 부모에게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조철현/변호사 : 부모님들이 그냥 '장난치지 마'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자기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놀랄 일이잖아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애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죠.]

경찰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게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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