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박인우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개발해 8억 원을 뜯어낸 남성 A(34)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방조범으로 보고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수사로 직접 사기를 저지른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 사기 사이트를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사이트 개발자인 그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이트 구성상 범죄 내용을 모르면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그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A 씨의 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감정을 확보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송치 후에도 기술분야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 소명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실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