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또 곽 전 의원 아들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곽 전 의원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 등을 제외하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가 50억 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해서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겪게 됐다"며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해서도 "곽 전 의원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혐의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 2차에 걸친 재판에서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판결이죠.]
재판부는 다만, 김만배 씨에게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방조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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