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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유기한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여친 살해 후 김치냉장고 유기한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꾸짖으며 A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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