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거래는 있었지만,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 등을 숨기라고 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인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 부탁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돈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나 채무 변제로 볼 수 있다"며 "명 씨 활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지만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재판부도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단 혐의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 휴대전화 3대와 USB 등을 숨기라고 시킨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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