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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 무죄…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명 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절반을 떼준 것은 급여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공천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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