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주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물품 일부는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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