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환자의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는 벌금 400만 원, 간호조무사 C씨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 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환자들은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 2천6천여만 원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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