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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때렸어" 가슴 철렁…50만 원 송금하자

<앵커>

AI로 울고 있는 아이 목소리를 만들어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짧은 시간에 소액을 송금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학부모인 A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 : 야, ○○아, 빨리 얘기해줘 엄마. 울지 말고 얘기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 음성 : 아저씨가 때렸어….]

남성은 갑자기 훌쩍이는 아이 목소리를 들려주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범 : 애가 나보고 미친 XX라고 욕을 했어요.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줘.]

다른 피해자가 받은 전화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 : (아이가) 발로 차고 해서 내 휴대전화 액정이 망가졌다고. 지금 통화 상태로 휴대전화 수리비 50만 원만 입금해.]

SBS가 숭실대 AI보안연구센터와 함께 남성이 들려준 아이 목소리를 딥페이크 음성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해보니 AI로 조작해 만든 가짜 음성이었습니다.

[정수환/숭실대 AI보안연구센터장 : AI로 생성한 목소리들은 인간 목소리랑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운율이 자연스럽지 않다던가 악센트라던가… 그런데 인간의 귀로는 사실 이걸 감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I 조작 음성 등을 활용한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늘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아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아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싱범들은 50만 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갈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초반에 그런 애 목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경찰도 와 있는데 애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이체 피해를 입은 경우 112에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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