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지원의료팀 대원이 DMAT 백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 사고·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 수당이 도입 12년 만에 처음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해 DMAT의 직종별 활동 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하고,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MAT 소속 의사의 활동 수당(8시간 이내)은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고, 간호사·응급구조사 수당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행정·운전 직군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 1명 등으로 구성되는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은 국립중앙의료원(중앙DMAT)과 전국 45개 재난 거점 병원(권역DMAT)에 소속돼 재난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 처치, 이송 등의 응급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DMAT 활동 수당은 2014년 도입됐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DMAT와 비슷한 공공활동에 대한 의사의 보상 수준은 2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DMAT의 평균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지난해 213분으로 3배로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자부심을 갖고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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