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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향후 전담재판부 지정 예정

윤 체포 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향후 전담재판부 지정 예정
▲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일단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을 비롯한 내란 관련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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