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 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퇴직 기간제 교사 B 씨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로 총 10차례 걸쳐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와 관련된 비위 행위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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