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특활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봉권의 성격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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