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출신 부부 박지윤(46), 최동석(47) 부부가 제기했던 쌍방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9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결혼 14년 만인 2023년 법원에 이혼조정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 재판부는 지난 27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앞서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활동했던 박지윤, 최동석 부부는 파경 소식을 알리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2024년 7월 박지윤이 먼저 최동석과 A씨에 대한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측은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근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소송 모두 기각했다. 이번 상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판결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동석은 SNS를 통해서 박지윤의 부적절한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박지윤은 소속사를 통해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해 그 해 첫째 딸을, 2014년 둘째 아들을 얻었다. 현재 두 자녀는 부부가 협의해 공동 양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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