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성과금이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대법원 2부는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업부에서 발생한 이익의 20%를 재원에 삼아 제공하는 '성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박창환/삼성전자 퇴직자 측 대리인 :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걸 천명한 것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인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여러 기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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