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징역 15년 구형인데 1년 8개월 선고…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 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Q. 도이치 무죄…특검 책임론 불거지는 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오늘(28일)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정범보다 관여 정도가 낮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방조범으로 기소했으면 달리 판단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특검이 기소를 공동정범으로만 했으니 방조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라도 판단해 달라고 처음부터 공소장에 추가해 놨다면, 적어도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 유죄가 선고됐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Q. 도이치 무죄…재판부 판단 관련 논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공동정범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가벼운 방조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방조범 여부가 공방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피고인 방어권 침해 문제 때문에 방조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판결 선고 이전에 방조범 혐의를 추가하라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특검에 요청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 잘못 구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검사에게 선고 이전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Q. 오늘 판결, 김건희 여사 다른 재판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김건희 여사는 오늘 선고된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재판도 받고 있고, 서희건설 측,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억대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 입당 의혹은 오늘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또 담당하고 있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둘 중 어느 사건에서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형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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