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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근거 없어…맡은 역할 불분명"

<앵커>

지금부터는 왜 법원이 나머지 2가지 혐의를 무죄로 봤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세 조종 세력에 가담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가조작 방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김건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고발되면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늑장·특혜 수사 논란, 전 정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거치며 여론의 분노는 커졌고, 지난해 특검 출범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방위 수사 끝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이 부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매매 행태를 보인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40%라는 높은 수익금을 약속했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녹음되는 걸 염려한 점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세력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다, 오랜 수사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 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밤조 혐의는 다뤄지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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