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점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배달 사고"라며 결백을 호소하다, 뒤늦게 법정에서 목걸이는 전 씨가 착복했고 샤넬백 2개만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김 여사가 금품 3점을 모두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7일 건네진 8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는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샤넬백 전달 약 1주일 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이 통화했지만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의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었고, 알선 정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달리 같은 해 7월에 건네진 1천200여만 원 상당 샤넬백과 6천200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는, UN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청탁이 있었다며,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현안은 정부 지원이나 대통령 지시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김 여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청렴성을 저버린 부적절한 처신은 실형 선고의 주된 사유가 됐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옛 고사성어까지 거론하며, 김 여사 행태를 질타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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