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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매 유도해 '꿀꺽'…7년간 3억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현금 구매 유도해 '꿀꺽'…7년간 3억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7년 동안 수억 원을 빼돌린 백화점 주류매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주류회사 직원인 A 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A 씨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면서 와인 구매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 씨는 판매 대금과 재고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사의 재고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범행을 숨겼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에 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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