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금 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 활동 대상에는 인천지역 금 거래소 46곳을 비롯한 432개 귀금속 취급 업소가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고액의 현금으로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지시받는 듯한 모습이 보일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금은방의 폐쇄회로(CC)TV 작동 상태, 범죄 사각지대, 비상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범죄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골드바를 구매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에 따라 강·절도 범행 우려도 커지자 예방 활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는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2)가 검거됐습니다.
같은 날 인천시 중구 금은방에서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던 투자 사기 피해자가 업주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추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에도 연수구 금 거래소에서 3천300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금 거래와 관련한 의심 사례가 보이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며 "설 명절 전후 금은방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예방·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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