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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반말 시비 붙어 흉기 든 60대 남성 구속

술자리서 반말 시비 붙어 흉기 든 60대 남성 구속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에 맞서 가스총을 꺼낸 지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4일 밤 8시 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서로의 반말과 욕설을 문제 삼아 각각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식당 주방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위협한 혐의, B 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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