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신 차려보니 술값이 2천200만 원…유흥주점 피해 신고 잇따라

충북 음성경찰서(사진=연합뉴스)
▲ 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약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웠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음성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최대 2천200만 원에 달하는 술값을 지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A 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양주, 폐쇄회로(CC)TV와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다만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그의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