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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렸다" vs "자해했다" 엇갈린 주장…살인미수 사건 진실은

"찔렸다" vs "자해했다" 엇갈린 주장…살인미수 사건 진실은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내려진 40대의 사건이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1일 A(44)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1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특수상해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 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과 함께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으나 B 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는 핀잔을 듣자 홧김에 범행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 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 씨가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여겨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 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감정 증인으로 나선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가 찔린 것인지, 자해한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 무죄 평결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선고 뒤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학적·의학적인 방법의 조사를 이어가고자 오는 3월 2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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