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후 정장으로 환복한 피의자
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치장에 입감된 그는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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