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하고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관련해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관할 위반이 아니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면서 관할 법원이던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판사 성향을 파악해 발부에 유리한 법원을 골랐다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혐의별 쟁점을 설명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점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신정은,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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