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기스스탄 국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의무적 선거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6일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단원제인 키르기스 국회의 마를렌 마마탈리예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유권자는 선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70세 이상 노인과 선거 당일 외국에 있는 경우, 질병과 자연재해, 군 복무 등으로 투표장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선거에 처음 불참하면 문서로 당국의 경고를 받고, 두 번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 번 이상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최장 5년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법안은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국립시설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는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선거 참여율 저조 추세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최근 15년간 선거 참여율이 낮은 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참여율을 보면 2011년 61.28%였다가 2017년 56.11%, 2021년 39.16%에 그쳤습니다.
총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30일 총선 참여율은 36.9%에 그쳤습니다.
마마탈리예프 의원 등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외국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현재 벨기에와 호주, 튀르키예, 싱가포르, 일부 남미국가가 의무적 선거 참여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들 국가의 선거 참여율은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자파로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장악한 국회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내년 1월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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